CCTV 열람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23년 7월에 학원에서 근무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측은 제가 업무 중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그 근거로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CCTV를 봤다는 내용을 명시한 카톡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측이 CCTV를 열람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CCTV 열람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써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으로 고소 또는 노동청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오늘 와서 책읽는거 확인차 녹화영상 돌려봤는데 xxx이라는 개념이 샘도 제 생각과 는 다르게 보이고
xx이도 그 시간이 의미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원장이다 보니 샘들의 수업의 질 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 열람의 당부당을 떠나 부당해고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를 확인한것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업장 도난 및 안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우연히 본것이라고 주장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으로 인정될지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
진행중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확인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미 3개월이 지나서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