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CCTV 열람과 부당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23년 7월에 학원에서 근무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측은 제가 업무 중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그 근거로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CCTV를 봤다는 내용을 명시한 카톡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 학원 측이 CCTV를 열람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CCTV 열람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써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이 사안으로 고소 또는 노동청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오늘 와서 책읽는거 확인차 녹화영상 돌려봤는데 xxx이라는 개념이 샘도 제 생각과 는 다르게 보이고

xx이도 그 시간이 의미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원장이다 보니 샘들의 수업의 질 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