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