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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날쥐5
유쾌한날쥐524.01.30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중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 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6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 5개와 회계 연도로 발생한 6개가 생겼는데,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11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연차를 쓰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발생한 6개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나요? 쓰게 된다면 퇴사 후에 돈으로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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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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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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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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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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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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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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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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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관련하여, 미사용시 11일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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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11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쓴다면 다 쓸 수 있고 퇴사시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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