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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날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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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중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 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6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 5개와 회계 연도로 발생한 6개가 생겼는데,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11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연차를 쓰게 된다면 회계연도로 발생한 6개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나요? 쓰게 된다면 퇴사 후에 돈으로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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