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걸쳐서 불법주정차중이었고 후진으로 저를 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주정차중인 차량 사진과, 사고냈음을 시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고당시 씨씨티비도 확보 가능할것 같습니다.
바로 보험사를 불러 대인접수를 한 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깨쪽과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고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의원에서 3주정도 통원치료를 권고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대를 다니고 있는데 작업도 진행이 안되고 전시준비하던것이 어려워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어깨를 크게돌리는것이 어려워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더욱 화가나는것은 차량이 법인차량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측이었습니다.
찾아보니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여러갈래로 나뉘기에 여쭤봅니다. 어떤분은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200만 내도 되기때문에 합의금을 받을수없다고 하고 또 다른측에서는 최대 몇백만원까지 합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번일로 알바도 못하고 학교도 쉬면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위에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특히 합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었기에 민사적인 합의와 형사적인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구분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벌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피해자가 2~3주 진단 정도로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만 남은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로 손해를 본 부분을 주장을 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분은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200만 내도 되기때문에 합의금을 받을수없다고 하고 또 다른측에서는 최대 몇백만원까지 합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중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뿐 별도의 벌금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질문상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일로 알바도 못하고 학교도 쉬면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위에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특히 합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며,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고 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합의 시점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항목별로 산정을 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손해액이 크다면 합의금이 클것이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적을 것으로 즉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