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1년 6개월 다니고 난 후 자발적 퇴사로 나오고 나서 현재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도 가입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 수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곳에서 근로하신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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