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중 3일 휴게포함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스케쥴을 사장님께서 임의대로 주중 2일, 주말 1일로 넣으셨는데 제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계약된 시간은 충족되지 않지만 계약된 요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말이 8.15일 광복절인데 근로자의 날처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날인가요? 임시공휴일인 17일도 마찬가지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