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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20.08.10

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중 3일 휴게포함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스케쥴을 사장님께서 임의대로 주중 2일, 주말 1일로 넣으셨는데 제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계약된 시간은 충족되지 않지만 계약된 요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말이 8.15일 광복절인데 근로자의 날처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날인가요? 임시공휴일인 17일도 마찬가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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