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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0.08.10

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중 3일 휴게포함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스케쥴을 사장님께서 임의대로 주중 2일, 주말 1일로 넣으셨는데 제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계약된 시간은 충족되지 않지만 계약된 요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말이 8.15일 광복절인데 근로자의 날처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날인가요? 임시공휴일인 17일도 마찬가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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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로써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규모별로 적용되는 일자가 상이한 바, 상기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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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과 이번 대체 공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부가 지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면, 현재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토요일로 근로계약상 명확함에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또는 선생님의 동의로 시행된 휴일대체가 아닌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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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중 3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

    이 때에는 전체시간에 1.5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그냥 평소의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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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 근무 관련>

    귀하는 원래 주중 3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바꾸려면(휴일대체) 노사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관련>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휴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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