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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22
당당한벌2223.04.28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알지못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저희와 따로 살면서 대화를 별로하지 않았어요. 대출이나 차 집 기타 어떻게 가지고있는지 알수없는데 동사무소가서 재산을 찾아보다보니 차가 나왔어요. 제가알기론 엄청 오래전 타고 다니셨던건 기억이나는데 차가 어디에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어디 법인에 들어가있다는데 알길은 없어요. 대출은 없다고 나오고요. 저희가 알지못하는 빛이있을까 걱정입니다. 전세집도 들어갈때 동생이 보증금을내고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얻었어요. 이 전세금도 상속에 속하나요? 은행으로 거래를 했는데 거래내역만있으면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단순상속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집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를 이용해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추후 아버지의 빚이 남기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