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명절연휴 다음달월차생기나요?

휴게시간빼고 일5시간,주5일근무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이번 설연휴가 월요일포함이고 화요일도 대체휴일날인데

이럴경우 2월에 월차생성이 되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한달만근이 안되면 다음달 월차생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휴때도 만근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