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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24.02.27

명절 전후 결근이많은 근무자도 설날유급 지급하나요?

2월5일입사

6일7일근무8일결근 명절이후 13일14일결근 15일하루출근하고 쭉 결근후 23 일 하루출근후 퇴사

이런분들도 명절유급을 지급해야할까요? 명절유급은 토요일포함해서 3일지급인가요 아니면제외하고2일지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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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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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일 2일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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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전후로 결근이 많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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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전후로 결근이 있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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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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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무를 하였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날 연휴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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