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일 2일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전후로 결근이 많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전후로 결근이 있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무를 하였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날 연휴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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