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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1년마다 연봉 재협상을 원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데

여태까지는 정규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년 경과함)

1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써줘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종료 일자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직원은 정규직 입사전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이번에 1년 계약서를 쓸 때 이전 일용직 기간 포함해서 1년으로 맞추고 싶으면

이번에는 11개월15일로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퇴직금, 연차 등은 기존대로 다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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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 계약의 목적이 연봉 협상 주기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연봉에 대해서만 임금과 적용기간을 정한 별도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기간도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라면 1년 단위 혹은 11개월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한 근로자라면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에 따라 종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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