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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제 동생)가 7월21일 19~22시20분 사이자전거 자물쇠를 풀어놓은 틈을타서 절도를 당했다는거 말고는 피해자가 학원에서 공부중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분이 cctv를 보면 특정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피해자와 동행해서 cctv 열람요청을 한 다음에 피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서 고소장에 첨부 하는게 가능한가요? 절도 당시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거절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된다면 증거자료가 없어도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서 특정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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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변 상가 cctv의 내용 확인요청을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해서 절도범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cctv 열람 요청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증거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