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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유산상속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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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범위내에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유증 등으로 한 자녀에서 유언을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