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집에 남겨 놓고 같이 살지 안아서 그냥 남처럼 지내는데 상속을 동생이나 사촌오빠나 다른 사람에게 지정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는게 업다면 그냥 포기 하고 잇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류분에 대하여 고유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서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줄수는 있는데
그럴경우 본인의 상속분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하여
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의 내용이나 대상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알수있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중 상속재산에서 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을 받은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