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직장내 따돌림이라며 산재를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 직원과 이번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번일로 인하여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장 따돌림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었다며,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다 한들
신고를 하려거든 증거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 직원에게 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막내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녹음도 수차례 한적도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들 사이가 안좋아져 드문드문 한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되려 뻔뻔하게 변호사를 고용한다느니 ..
아무튼 증거라고 해봤자 본인은 cctv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 같은데 그런걸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런걸로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증거라면 어떤 걸 내세워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