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직장내 따돌림이라며 산재를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 직원과 이번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번일로 인하여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장 따돌림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었다며,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다 한들
신고를 하려거든 증거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 직원에게 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막내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녹음도 수차례 한적도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들 사이가 안좋아져 드문드문 한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되려 뻔뻔하게 변호사를 고용한다느니 ..
아무튼 증거라고 해봤자 본인은 cctv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 같은데 그런걸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런걸로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증거라면 어떤 걸 내세워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장하는 바가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산재신청이든 괴롭힘 신고든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실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혼자 있는게 괴롭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고,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신고하라고 하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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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가 산재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