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7월 1,2,3 일 7월 20일 사정이 생겨서 출근를 못하셨습니다.
급여는 1,795,310원 일 경우 4일 빠지셨으니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신고도 제외된 급여로 신고하고 4대보험도 국민 제외하고 그 금액으로 계산해야하죠?
그 이후엔 출근하셨고 6월 말에도 마지막에 빠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며, 최저시급(8,59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월 급여에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데, 유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결근 4일분과 주휴수당 2일분,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 되어야 합니다. 즉, 48시간(8시간 × 6일)분인 412,32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지내역을 공제 하고,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며, 건강보험은 고지대로 공제한 다음 퇴사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 월급(주휴수당포함된)에서 4일치의 일당을 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2개분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1,2,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20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6월말일에 1일 결근을 했다면, 6월달 임금에서 1일치를 공제합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하는데, 7월 1,2,3일과 같은 주에 해당하므로,
6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7월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