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 월급(주휴수당포함된)에서 4일치의 일당을 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2개분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1,2,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20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6월말일에 1일 결근을 했다면, 6월달 임금에서 1일치를 공제합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하는데, 7월 1,2,3일과 같은 주에 해당하므로,
6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7월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