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