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공동주택 주차장 개인 재산권 침해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당 아파트는 700여세대로

25평이 2/3 를 나머지 1/3은 30여 평입니다.

주차장법이나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20평형대는 세대당 0.7대 30평형대는 1.2 대 정도를

법제화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당 아파트역시 밤이되면

주차대란으로 관리소에서 규제 차원

금액을 부과하는데

세대당 2대까지 무료, 3대부터 1만원을

6월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니 전세대 1대 무료는 이해하겠으나

주차장 절대부족 현실 + 20평형대 0.7대 법적 기준인데

전세대 2대 무료는 현실적으로 주차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여겨지고 , 이걸떠나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는

오히려 재산권 침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어차피 지하주차장의 전기, 청소, 등 모든 관리비는

면적별이기에 30평형대에서

많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정정이나 개선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의 재산권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지하주차장의 관리비용을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