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개인 재산권 침해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당 아파트는 700여세대로
25평이 2/3 를 나머지 1/3은 30여 평입니다.
주차장법이나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20평형대는 세대당 0.7대 30평형대는 1.2 대 정도를
법제화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당 아파트역시 밤이되면
주차대란으로 관리소에서 규제 차원
금액을 부과하는데
세대당 2대까지 무료, 3대부터 1만원을
6월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니 전세대 1대 무료는 이해하겠으나
주차장 절대부족 현실 + 20평형대 0.7대 법적 기준인데
전세대 2대 무료는 현실적으로 주차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여겨지고 , 이걸떠나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는
오히려 재산권 침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어차피 지하주차장의 전기, 청소, 등 모든 관리비는
면적별이기에 30평형대에서
많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정정이나 개선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의 재산권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지하주차장의 관리비용을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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