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나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직장인이셨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셨고 이혼 후 국민연금 개시 후 지병으로 별세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은 아직 나이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 부모님 모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고 판사분은 협의하였다는 양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이혼 합의를 해 주셨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건도 남아있지 않아요. 재산분할 관련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협의가 서로 없었다면 분할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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