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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2

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합의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끝인가요? 그 순간 바로 서류처리가 되고 등본을 떼면 배우자 기록이 사라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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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숙려기간 이후에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이혼결정문이 나와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해야 서류상으로 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 이혼을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숙려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혼 내용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