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합의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끝인가요? 그 순간 바로 서류처리가 되고 등본을 떼면 배우자 기록이 사라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숙려기간 이후에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이혼결정문이 나와 이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해야 서류상으로 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을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숙려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혼 내용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