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동료가 있어 업무 종료(퇴근) 후 약 30명 가량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였습니다.
관리자도 참석한다고 하여 같이 하게 되었고,
회식비는 부서운영비( 회사돈) 30만원 + 찬조금 (팀장 20만원 + 노동조합 10만원) + 각출(인당 1만원) 을 사용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주차장 인사 하며 대화 하던 중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다르지만 피해당사자(여) 쌍스러운 욕을 심하게 들었다.
가해자(남) 한마디 하긴 했으나, 대화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 피해자(여)와 대화도 않았는데 어찌 욕을 하느냐!
동석인은 "씨발" 정도의 욕만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여)의 일방적인 애기만 듣고 가해자(남) 과 관리자(팀장)을 직위해제와 3개월 대기발령을 하고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 업무종료(퇴근) 에 발생된 일이 근무 중으로 볼 것인지?
- 근무중으로 본다면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이 정당한지?
- 사실확인 없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 감사 등이 정당한지?
- 이와 관련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직원들이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