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 지불에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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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산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회사 정관 또는 사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해 과세기간에 전년 대비 매출액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이 발새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이사회 결의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지표(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기타 경영 지표 등)를
근거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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