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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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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 지불에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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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산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회사 정관 또는 사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해 과세기간에 전년 대비 매출액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이 발새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이사회 결의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지표(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기타 경영 지표 등)를

      근거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