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지급되나요?
성과금 지불에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성과급 산정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회사 정관 또는 사규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 회사가 당해 과세기간에 전년 대비 매출액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이 발새한 경우 회사는 - 임직원 등에게 이사회 결의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지표(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기타 경영 지표 등)를 - 근거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