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당해 과세기간에 전년 대비 매출액 증대, 당기순이익 증대 등이 발새한 경우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이사회 결의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성과지표(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기타 경영 지표 등)를
근거로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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