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사장님이 전부인 월세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사장님이 대납하는 전 배우자의 월세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임대인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사장님 사업장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전 배우자라면, 사장님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렇다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더라도 종소세 비용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종소세때 비용으로 인정받는것도 소명요청오면 사업과 관련이있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거용 월세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