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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에 대해 궁금해서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에 필요비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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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 입대주택법 제28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에서는 관리비의 항목과 구성명세(시행규칙 별표 2)를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보수의 한계)에서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의 자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의 책임이 있으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의 고의 파손 및 소모성 자재 일부 역시 각 세대의 사용자인 임차인이 개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필요비청구는 즉시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계약만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필요비가 청구가능한 목록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쉽게 내가 임의대로 고쳤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뒤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무조건 임대인에게 청구는 불가하고 임청구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수리를 수차례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죠. 이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필요비를 상환받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비의 예로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수선하였다면 그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 수선이 일반적인 소모품인지 아니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비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고장난 건 임대인이 수리해 줍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합니다.

      소모품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부담 할 수 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