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starnight82
starnight82

부모님께 증여 후, 상속시 반영 되나요?

  1.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면서, 잔금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잔금 부담을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려니, 제가 집을 증여 받기도 힘들고(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나중에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려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매달 이자 갚으실 능력도 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려니, 제가 증여형식으로 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 금액이 상속 공제에 감안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부모님께 증여를 하면, 나중에 상속공제가 안된다는게 맞는지)여부와 더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정확히는 아버님) 아파트 잔금을, 나중에 상속공제 또는 상속세 감면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하면, 그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상속될 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시에 공제되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드려야 하며, 이런 경우 상속이 개시될 때 채무로 공제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을 빌려주고 상환이 미뤄지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한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에게 유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자녀애게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 적용후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 사실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고 향후

    부모님의 유고시 상속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해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님 사망당시 해당 금액은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며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