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입니다
중고차 판매 하시는분이(중고차딜러아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 받을 금액에서 10%제외 하고 입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여쭤 보시라고 하는데 세무사는 없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 중고차 판매하는분의 전제 자체가 틀렸네요..
부가세 환급이라는거는 구입자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직장인이 부가세 환급이 어딨겠어요ㅠ
근데 그걸 떠나서 중고차 판매하는 분이 사업자라면 그분은 계산서를 끊어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자라면 검토할 사항이나 직장인이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중고차 구입시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직장인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