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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표범53
남다른표범5322.11.30

중고차 구매시 세금계산서 문의 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중고차 판매 하시는분이(중고차딜러아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 받을 금액에서 10%제외 하고 입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여쭤 보시라고 하는데 세무사는 없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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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그 중고차 판매하는분의 전제 자체가 틀렸네요..

    부가세 환급이라는거는 구입자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직장인이 부가세 환급이 어딨겠어요ㅠ

    근데 그걸 떠나서 중고차 판매하는 분이 사업자라면 그분은 계산서를 끊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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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자라면 검토할 사항이나 직장인이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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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중고차 구입시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직장인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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