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입니다
중고차 판매 하시는분이(중고차딜러아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고 환급 받을 금액에서 10%제외 하고 입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여쭤 보시라고 하는데 세무사는 없어서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