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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까마귀153
편안한까마귀15321.02.24

소액체당금 소송끝나는날 회사측에서 일부 돈을 보냈습니다

회사측 임금체불(2달월급, 퇴직금)로 인하여 소송하였고 판결 확정일(약540만원)에 회사측에서 돈 일부(180만원)를 보내왔습니다 (말도없이 한달치도 아닌 정말 일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한뒤 일부 돈받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1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2 공단에서 알아서 받은일부 돈을 빼서 주는건가요

3 제가 다시 회사측에 돈 보내서 밀린돈 전부 소액체당금으로 받고싶어요ㅠㅠ

거즘 반년동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있는데 그만 고통받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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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닌한 기존사건 그대로 지행됩니다.

    2. 3. 공단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줄테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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