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임금체불(2달월급, 퇴직금)로 인하여 소송하였고 판결 확정일(약540만원)에 회사측에서 돈 일부(180만원)를 보내왔습니다 (말도없이 한달치도 아닌 정말 일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한뒤 일부 돈받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1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2 공단에서 알아서 받은일부 돈을 빼서 주는건가요
3 제가 다시 회사측에 돈 보내서 밀린돈 전부 소액체당금으로 받고싶어요ㅠㅠ
거즘 반년동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있는데 그만 고통받고싶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