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6-10시까지 5일동안 근무해서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휴일에는 업체가 쉬어서 그 주 근무눈 4일 했지만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이상 단위로 정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루에 6-10시까지 5일동안 근무해서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휴일에는 업체가 쉬어서 그 주 근무눈 4일 했지만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ㅠ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는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며,
실근로시간으로 따지지않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개근여부따질때 제외됩니다.
나머지 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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