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알바직장 퇴사 상실신고 늦게당해서 건보료 폭탄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16년도 군대가기전에
알바를 1년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일 한두달전에 퇴사하고
군대다녀왔는데요
근데 그 회사가 상실신고를
17년도 5월인가?
제가 군대 입대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상실신고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군대간동안 지역가입자전환이 안되고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일괄 소급적용되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100만원이 넘는돈인데요
그 오랜시간 연체로도 붙어서
이걸 제가 최근 세대주가 되면서 처음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건강보험측에선 내셔야하는 돈이다 이러고만 있는데
상실신고 늦게한 그 알바 사장님 연락처도 없고
지금 폐업한 가게입니다
미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의 소급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