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연봉을 1/13하고 한 달치를 설/추석 나눠서 준다합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설 상여금을 못 준다고합니다. 구두로 설명 듣긴했는데 처음에는 연봉이니까 나중에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얘기해보니,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설상여(연1회)에 1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못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