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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비용 궁금합니다....

양평에 간축허가 되어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법인이 매수하여, 착공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설계했던 건축사 사무소에서 꼭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토목 허가변경 및 건축 허가변경으로 각각 1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설계사무소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했던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 전이라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통해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주가 변경되더라도 건축물의 설계 내용이 동일하다면 허가 자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 설계사무서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 기존 겅축사 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주만 변경하려면 기존 건축사 사무소의 협조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설계자(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사가 설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타 건축사에게 변경 업무를 맡기려면 설계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경우 전면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존 건축사와 협의하여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새로 건축사를 선임하여 설계변경과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단순 건축주 변경 시 비용: 약 30만 ~ 50만 원 내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 가능

    군청 건축과나 기존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