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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227
솔직한돌꿩22721.05.07

싸우고 난 뒤 사과 후 협박받는거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과 싸움이 나셨습니다. 싸우시다가 어머니께서 어깨를 살짝 두번 치셨고 사과하고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셨고 평소에도 같이 일하시던 분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합니다 결국 다니시는 식당도 그만두셨는데 이 분께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어깨 두번 친 부분을 폭행으로 이야기하시며 욕문자도 계속하시고 경찰서에 지금 가는길이다 고소할것이다 계속 연락오시고 자식들이 나중에 알게되어 그 분께 연락드리니 경찰서아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통화도 피하시구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 피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니께는 경찰서 사진보내시면서 지금 앞이라고 하시고 합의금을 바란 협박으로 밖에 보이질않아서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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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고소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지만 위의 경우는 부당하게 협박으로 공갈 등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고 폭행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협박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 조치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고소권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고 있는바,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