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대형마트)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퇴사시키는건 처벌이 어렵나요?
마트에서 많이 목격한 사례들 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근로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마트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짜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도 안되게 전남 이런식으로 발령을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회사의 이런 행위의 법적 처벌은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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