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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돌꿩291
푸른돌꿩29121.12.05

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형마트에서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유난히 무기직중에 갑질과 폭언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

직장내 분위기가 누구는 누구빽이 어떻구 하면서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개선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지역 노동청과 해당 업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고한 사람만 피해입고 유야무야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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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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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질문남겨주신 직장 내 갑질과 폭언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시 직접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민감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철저한 준비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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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크게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진정)을 제기할 때, 서류로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만, 사업주가 아닌 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차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회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출석시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조사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와의 상담(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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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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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

    에서는 관련 증거(갑질, 폭언 관련 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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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지역 노동청과 해당 업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고한 사람만 피해입고 유야무야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5인이상 사업장이야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업장 조사보고서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회사내 조사요청 먼저하신뒤,

    개선의여지가 없다면 노동청 방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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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직장내 괼보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는 사용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는지에 대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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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내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서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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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괄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관련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시하거나

    감독관과의 조사 때 진술 및 증거자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그리 부패한 기관이 아니니 증거만 충분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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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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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갑질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과 해당 업체가 서로 연결되어 신고자가 피해를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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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유난히 무기직중에 갑질과 폭언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

    직장내 분위기가 누구는 누구빽이 어떻구 하면서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개선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지역 노동청과 해당 업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고한 사람만 피해입고 유야무야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과 사업장이 공생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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