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다가구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기 이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을 정하거나 또는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을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지분 변동에
따른 소송을 피상속인 가정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