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
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화한 상대방이 저와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인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저와 통화했던 대화내용이 간접증거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저의 동의없이 회사나 행정기관에 통화녹음을 제출해도 되나요?
저와의 통확녹음을 알리는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말도없이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