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참신한강아지10
참신한강아지1022.04.12

근린생활시설인데 사무실로 임대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하 상가(2종근린생활시설)를 보유중인데요

상가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공실인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요즘 근방에 사무실이 부족하여 사무실로도 임대를 놓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무실 뿐 아니고 다양한 업종에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fcab7458b4073a8753c55fffea74d2?recBy=VVDKE2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의 업종도 가능하며
    이외에 더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유 건물의 면적과 업종을 참고하여 건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가장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사무실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대로 사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