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결제와 달리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다만, 카드결제시 서비스를 주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가라는 것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바, 후자의 경우는 현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