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 결제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카드, 현금 결제 둘다 되지만 현금 결제시 서비스를 주는것, 또는 반대로 카드 결제시 서비스를 주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용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결제와 달리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다만, 카드결제시 서비스를 주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가라는 것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바, 후자의 경우는 현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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