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계약시 퇴직금 기준금액은 세전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세후계약으로 근로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오랜 기간 근속중인데, "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씌여진 근로계약서에 억지로 떠밀려 최근 싸인을 했습니다. (그 전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씌어있었음)
그렇지만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는 대략 세전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는 500만원으로 하고 실지급은 400 받는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상에는 400만원으로 표기. 세후계약)
퇴직금 정산시 기준액은 500만원이 되어야 하나요, 400만원이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최근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산정은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준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최근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