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바지락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치아파손이 되었고 식당측에서는 보험이 없다 비용은 드리겠다 하였지만 비용이 터무니 없이 50만원을 주겟다하여 식당측과의 소액민사소송을 시작했고 통화내역 속기사분을 통해 뽑아 제출하였고 문자내역도 제출하고 치과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총 치과비용+합의금 700만원을 적어 제출하였고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식당측에서는 변호사를 내보내겟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승소할수있을까요?
식당의 과실로 인해 치아가 파손된 경우 식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액인 치과치료비용 정도일 것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합의금 자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치아의 결손이 나오게 된 과실(바지락에 이물질로 인한 것인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해당 손해가 실제 7백만원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