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다 작은 이물질로어금니가 파절돼서 임플란트 로 교체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치료받으라 하고는 치료비를 안줍니다 .내용증명에 답변도 없어서 소액재판 소송중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 당사자를 주식회사 대표 한테 하나요 ? 주식회사법인을 상대로 하나요? 저는 영수증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 이** 앞으로 청구를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한점은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안주면 통장가압류를 할때 대표이**개인계좌 압류일지 아니면 법인계좌압류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