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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23.05.30

법인인식당에 피해보상청구소송시 에 피고를 누구로 하나요?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다 작은 이물질로어금니가 파절돼서 임플란트 로 교체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치료받으라 하고는 치료비를 안줍니다 .내용증명에 답변도 없어서 소액재판 소송중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 당사자를 주식회사 대표 한테 하나요 ? 주식회사법인을 상대로 하나요? 저는 영수증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 이** 앞으로 청구를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한점은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안주면 통장가압류를 할때 대표이**개인계좌 압류일지 아니면 법인계좌압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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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당 운영주체가 법인이면 상대방은 법인이 되며, 가압류 역시 법인에 대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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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상대로 하여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표 개인에게 소송을 건것이라면 법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인계좌압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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