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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동고비8923.12.11

오픈톡->라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오픈카톡에서 대화한 후 라인으로 넘어가서 상대방과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성인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먼저 보내왔고 저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이유불문 먼저 사진을 전송한거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못하는거 맞죠?

지금 제 상황이면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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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쟁점은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교환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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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공유한다는 거 자체가 서로 사진을 공유할 것을 전제로 먼저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후 본인이 동일한 취지의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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