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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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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급 8,720원 생산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에

8,720 *근무시간*근무일수 = 기본시간

8,720 *근무시간*주휴일수= 주휴수당

직책수당(고정지급), 연장야간수당

기본시간+주휴수당+직책수당+연장야간수당

해서 급여지급했습니다.

이때 연장야간수당 계산시 시급 8,720 *연장야간수당* 1.5배(2배)

해서 급여계산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해서 시급제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8,720 원이 아닌..

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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