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급 8,720원 생산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에
8,720 *근무시간*근무일수 = 기본시간
8,720 *근무시간*주휴일수= 주휴수당
직책수당(고정지급), 연장야간수당
기본시간+주휴수당+직책수당+연장야간수당
해서 급여지급했습니다.
이때 연장야간수당 계산시 시급 8,720 *연장야간수당* 1.5배(2배)
해서 급여계산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해서 시급제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8,720 원이 아닌..
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급 뿐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야간수당 외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과 같은 법정수당들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 직책수당을 시급화하여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시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들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신 후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급여액을 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은 월급제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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