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급 8,720원 생산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에
8,720 *근무시간*근무일수 = 기본시간
8,720 *근무시간*주휴일수= 주휴수당
직책수당(고정지급), 연장야간수당
기본시간+주휴수당+직책수당+연장야간수당
해서 급여지급했습니다.
이때 연장야간수당 계산시 시급 8,720 *연장야간수당* 1.5배(2배)
해서 급여계산을 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해서 시급제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8,720 원이 아닌..
기본시간+직책수당= 급여액 에다가 시간을 나눈 <시급제>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