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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염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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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넣어 주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2021년11월~ 22년12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간 직장에서 1년간 근무, 퇴사 후 현 직장에서 23년5월부터 근무.

현 직장은 150명 넘은 직원이 근무중이나

그중 팀장급 이상 4대보험 신청자만 4대 보험이 들어가는중입니다.

입사 후 지속 4대보험 요구 했으나 거절

10월달부터는 개인사정으로 꼭 4대보험이 필요하여 본인만 4대 보험 가입중인데

11월달에 임신인걸 확인하여 12월말에 육아휴직 신청, 2월까지 근무 후 3월 부터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햇으나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육아휴직 거절 할 수 있다며 거절, 권고사직 요구 하였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노동청과 노무사님을께 들은 조언을 말했더니 본인들 회사측 노무사는 안된다 했다며 두번 째 거절 후 끝내 육아휴직 신청 해주겠다고 마무리지은 상태인데

오늘 인사팀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안들어갔던 4대보험을 소급 적용 신고하여 그동안 안냈던 4대보험금 1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 한달 후 실적 문제로 기본급 200으로 입사 했다가 한달 뒤부터 기본급 170으로 하향처리되었습니다.

기본급 170으로 4개월을 다니면서 3.3프로 세금떼고 10월달에 사대보험 들어가면서 다시 기본급 200으로 측정 됐는데 이번에 5월부터 9월까지 안들어간 4대보험 소급 신고 할 때는 기본급 170이 아닌, 200으로 신고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설명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ㅜㅜ

제 차감됐던 기본급과 3.3프로 납부했던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 직원들도 다 4대 보험 미가입인데

이것까지 같이 신고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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