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를 받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각자가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도 분산되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