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수습기간이 한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않아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며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몇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더 일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규정(30일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의 수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