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으로 팔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인데 그 중 1주택 20년 보유 중이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많아 포기하고 매도를 하려 하는데 양도세는 어느정도 일까요
보유1주택 2억
매도할1주택 2억 중 담보 3천
매도할1주택 구매당시 8천
입니다
양도세는 어느정도 일까요
양도세가 높다면 잘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가 2억, 취득가 8천,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5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