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순진한 양
순진한 양23.04.25

체포영장 마음이 급합니다!!!!!

마지막 출석요구를받았는데

이때 안오면

집으로 찾으러 온다는데

체포영장 들고 오는건가요

임의수사면 집으로 찾아와도

조사아직 안받는다고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영장은 강제수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임의조사라고 거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수사관은 곧바로 체포영장신청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