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출석요구를받았는데
이때 안오면
집으로 찾으러 온다는데
체포영장 들고 오는건가요
임의수사면 집으로 찾아와도
조사아직 안받는다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영장은 강제수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임의조사라고 거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수사관은 곧바로 체포영장신청을 통해 강제수사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