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의 이유로 65 이상과 장애인만 방문가능할테니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모아 사업장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계 지식이 적은 개인 사업자에겐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다면 현재 무기장 가산세 부과대상도 아니니 직접 신고하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서야 정확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