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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딱따구리61
넉넉한딱따구리6121.05.19

5월에 소득세신고어떻게하는건가요?

15일이후로 가면 직원분들께서 세금신고하는거 도와주신다그러시던데요.전처음하는사업장이라아무것도몰라요 기장이필요하다던데그건 또 뭔가요?

아무것도모르고시작해서 참 고민이많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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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장부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이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의 이유로 65 이상과 장애인만 방문가능할테니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매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모아 사업장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계 지식이 적은 개인 사업자에겐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다면 현재 무기장 가산세 부과대상도 아니니 직접 신고하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서야 정확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