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1년계약)을 고용하여 환경정화(화장실청소)를 추진중에
관리하던 화장실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어,
변경된 관리주체쪽으로 고용승계 협의를 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변경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시에
다음년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2월부로 바뀌게되어 더이상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 하는 경우에
기존 고용주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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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한정하여 고용하였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종전에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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