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1년계약)을 고용하여 환경정화(화장실청소)를 추진중에
관리하던 화장실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어,
변경된 관리주체쪽으로 고용승계 협의를 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변경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시에
다음년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2월부로 바뀌게되어 더이상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 하는 경우에
기존 고용주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