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 선배와 시비가 붙어(선배가 일방적으로 욕설,협박 및 모욕 함)선배 두 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으로 고소한 선배는 수사관 말로는 거의 확실히 유죄 뜰건데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선배는 애매하고 무고로 고소당할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고죄가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었던것처럼 만들어나 고소할 경우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한 선배는 다수가 들을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기숙사 복도에서 본인(고소인)을 이*끼,저새*라 표현하며 말 했고 이걸로 고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