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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전장엄한고양이
완전장엄한고양이

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 선배와 시비가 붙어(선배가 일방적으로 욕설,협박 및 모욕 함)선배 두 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으로 고소한 선배는 수사관 말로는 거의 확실히 유죄 뜰건데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선배는 애매하고 무고로 고소당할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고죄가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있었던것처럼 만들어나 고소할 경우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한 선배는 다수가 들을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기숙사 복도에서 본인(고소인)을 이*끼,저새*라 표현하며 말 했고 이걸로 고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무고죄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이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 대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