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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펭귄69
훈훈한펭귄69
23.11.23

1월말에 퇴사한다고 밝혔는데, 입사일 전날인 1/19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나요?

저는 2021년 1월 21일에 입사했습니다.

3년 일하고 2024년 1월 31일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생기게

2024년 1월 19일까지 일하거나,

2월 말까지 일하고 연차 수당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연차수당 받고 1월 말 퇴사는 불가능 한 건가요?

회사의 요구대로 19일날 나가거나, 2월 말까지 일을 해야할까요?

퇴사일을 19일로 조정 당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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