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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69
훈훈한펭귄6923.11.23

1월말에 퇴사한다고 밝혔는데, 입사일 전날인 1/19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나요?

저는 2021년 1월 21일에 입사했습니다.

3년 일하고 2024년 1월 31일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생기게

2024년 1월 19일까지 일하거나,

2월 말까지 일하고 연차 수당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연차수당 받고 1월 말 퇴사는 불가능 한 건가요?

회사의 요구대로 19일날 나가거나, 2월 말까지 일을 해야할까요?

퇴사일을 19일로 조정 당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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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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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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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받고 1월 말 퇴사 가능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게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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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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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당겨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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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날까지 하고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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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024년 1월 19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고 해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4년 2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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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이을 조율하는 중이므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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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고자 하셨는데,

    회사측에서는 그 이전에 나가거나, 질문자께서 지정한 날짜보다 근무를 더 하다가 나가기를 요청 받은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사직 의사의 청약을 한 것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1월 19일이라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1월 19일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1월 말일자 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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